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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재무관리

예금과 적금 이자율 계산방법 공식

by 쎄오K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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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 [부자 되기 재무관리] - 예금과 적금 CMA 기본 개념 구별하기

 

예금과 적금 CMA 기본 개념 구별하기

예금과 적금 , 파킹통장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는 초등학생부터 예금과 적금이라는 단어를 접해왔다. 그만큼 금융과 재테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예금과 적금의 개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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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예금과 적금, CMA까지의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정기예금과 적립식 적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자율이 계산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편하게 예금과 적금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예금과 적금 이자율과 계산

1. 예금의 이자율 계산법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 있고, 1년 예금했을 때 연이율 3%를 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2023년 5월 22일, 1000만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예금하겠다고 이 상품에 투자(가입)했다. 

그러면 나는 1억을 1년 동안 꺼내지 않고 묵혀두는 것이다.

그리고 연이율 3%이기 때문에 1000만 원*3%= 3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2024년 5월 22일, 나는 내 원금 1000만 원+3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이자에 15.4%의 이자에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300만 원 * 15.4% = 462000원 , 300만 원-462000원=25838000원

즉, 300만 원 *84.6% = 2538000원이 실제 받는 이자소득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초보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것이다.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 있고, 6개월 예금했을 때 연이율 3%를 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2023년 5월 22일, 1000만 원을 6개월 동안 은행에 예금하겠다고 이 상품에 투자(가입)했다. 

그러면 1000만 원*3% 가 아니다! 연이율이 3%라는 것은 1년을 맡겼을 때 이야기이다. 그래서

1000만 원*3%*(1/2) = 15만 원. 1년이면 30만 원이지만, 6개월짜리 상품이니 15만 원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15만 원에 15.4% 세금은 붙는다.

 

즉, 우리는 연이율에 대해 볼 때 기간도 같이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자.

 

 

여기서 잠깐!!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어렵다면 건너뛰고 적금으로 바로 넘어가자!)

 

세금의 종류는 방대하다. 위와 같은 이자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가 있을 수도 있으며, 총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로 전체 소득세율로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위 예제는 총이자소득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비과세상품이라면 위의 이자소득세를 빼지 않고 계산하면 된다. 

총이자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를 좀 더 살펴보자. 내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해서 이자소득이 10만 원이라도 나중에 내가 자산가가 될 것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도 알아두면 좋겠다. 

10억을 가진 A가 연이율 3% 예금상품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자.

2023년 어느 날 예금 만기일로 10억 * 3% = 3000만 원 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3000만 원의 15.4% 462만 원을 세금으로 제외하고  2538만 원을 수령한다.

 

(A의 2023년 근로+사업소득은 1억이다. 각종공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예시에서는 제외하도록 하자. )

A가 2024년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1억에 금융소득 1000만 원을 더한 1억 1000만 원을 총금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지만 이 중에서 2000만 원은 분리과세로 15.4%만 세금으로 제외하고 수령받았다. 

나머지 1000만 원도 15.4%를 분리과세로 납부된 상태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의해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는 세율이 35% 이므로, 1000만 원*(35%-15.4%) =350만 원-154만 원(기납부세금)=196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그럼 이자로 발생한 총 3000만 원에서 462만 원 분리과세 원천징수, 종합소득대상으로 196만 원 추가 납부를 제외하면 2342만 원이 실 수령액인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경우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가 될 수 있도록 2000만 원 내외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2022년 2023년 잘 계산하여 이자소득 발생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내외로 조절할 수 없이 높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세금을 내면 된다.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기쁜 일이다. 소득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이 돌고 돌았다.

 

다시 정리하면 예금은 목돈을 일정기간 예치해 두고 기간만료 시 목돈+이자의 합으로 돌려받는다.

 

2. 적금의 이자율 계산법

 

적금의 이자율은 예금보다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쉽다.

어차피 계산기가 계산해 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만 알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2023년 5월 1일부터 100만 원씩 매달 1일에 1년간 적금을 하기로 했다. 적금의 연이율은 4%라고 가정하자.

100만 원씩 12개월이므로 우리는 매달 들어간 돈을 하나씩 살펴보자.

 

2023년 5월 1일 첫 번째 납입된 100만 원은 2024년 5월 1일까지 12개월 맡겨져 있다. 그럼 100만 원 * 4% * (12개월/12개월) =4만 원이 된다.

 

2023년 6월 1일 두 번째 납입된 100만 원은 2024년 5월 1일까지 11개월 맡겨져 있다. 그럼 100만 원 * 4% * (11개월/12개월)

 

(중략)

 

2024년 4월 1일 마지막 납입된 100만 원은 2024년 5월 1일까지 1개월 맡겨져 있다. 그럼 100만 원 * 4% * (1개월/12개월)

 

이런 식으로 12번의 납입 금액을 각자 연이율로 곱해주면 된다.  납입금*연이자*(묵혀둔 개월수/만기 개월수)

 

이때 단리와 복리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면 좋다.

단리는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는 개념이고,

복리는 납입한 원금+그걸로 인해 발생한 이자에 이자가 발생하는 개념이다.

 

위에서 1년짜리 적금을 다시 보자. 위 계산으로 각각 12개의 이자를 더하면 단리 계산이다.

그런데 월복리 적금이라면, 첫 번째 납입했던 100만 원은 1개월 후 100만 원*4%*(1개월/12개월) = 3333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다음 달(2개월 되는 때에) 원금 100만 원에 3333원을 더해서 1003333원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므로 1003333원*4%*(1/12) =3344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첫 달보다 22원의 이자가 더 발생했다. 이자에 이자가 붙은 것이다.

두 번째 달 납입된 원금 100만 원, 세 번째 달 납입된 원금 100만 원에 대해서도 각자 이렇게 계산된다.

세금 제외하고 생각하면

단리로 연이율 4% 100만 원짜리 적금을 1년 든 경우, 원금 1200만 원+26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월복리로 연이율 4% 100만 원짜리 적금을 1년 든 경우, 원금 1200만 원+263204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3204원의 차이이다.

굉장히 소소한 것 같지만 복리의 힘이라고 살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복리의 힘을 무시하지 말자

 

결론

 1. 예금의 이자율이 적금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량과 맡겨져 있는 기간이 적금보다 길기 때문이다. 적금은 월납입이므로 마지막달에 들어간 돈은 1개월밖에 예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금의 이자율이 적금보다 낮다.

 

 2. 우리는 처음에 적금으로 목돈을 만든 후, 예금으로 돌리면 된다.

 

 3.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연이율 계산하는 방식은 알아두면 단리와 복리 개념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예금을 적금처럼 하는 풍차 돌리기라는 개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풍차 돌리기 개념과 활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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