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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재무관리

주식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 예시로 쉽게 알아보자

by 쎄오K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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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예금, 적금, 풍차 돌리기, 통장 쪼개기와 현금흐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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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모든 투자의 기초가 되는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식이란 개념 쉽게 이해하기 주식회사 법인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일정한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을 의미한다.

그럼 주식회사가 뭔가? 주식을 발행하여 1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주식회사를 주식발행으로 자본금을 모으는 회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주식을 정의해 보니 주식회사로 표현해야 하고, 주식회사를 정의해 보니 주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아주아주 쉽게 풀어보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동네에 카페를 창업했다. 창업할 때, 이 회사를 어떤 형태로 설립할지 결정한 후 사업자를 내게 된다. 보통은 규모가 작으면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한다. 카페 이름을 짓고, 각종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애플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소유한다. 

다른 경우도 있다. B라는 사람이 동네에 헬스장을 창업하려 한다. B라는 사람의 초기 자본은 2억인데, 헬스장을 창업하는 데에는 4억이 든다고 하자. B는 돈 많은 친구 C를 설득해서 2억씩 모아서 창업하자고 한다. (동업) A와 B는 각각의 자본을 투자해서 동업을 하기로 했다. 이때 각각 자본금이 50%씩 이므로 회사를 설립하고,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이 회사는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A와 B 가 동등한 지분(주식)을 갖는다.

 

전자의 카페는 개인사업자이고, 후자의 헬스장은 주식회사(법인)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동업(합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투자비율에 따라 자기 지분을 주식으로 갖고 행사하는 것이다.

흔히 주식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막연히 큰 회사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그러면 개인회사가 무조건 작을까? 아니다. 개인회사가 주식회사(법인) 보다 훨씬 큰 경우도 꽤 많다.

그러면 주식회사는 꼭 동업해야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 주식의 100%를 한 명이 갖는 1인 법인도 많다.

그러면 개인회사와 1인 법인은 다른가? 완전히 다르다. 개인회사는 곧 그 사람이다. 그러나 법인은 말 그대로 회사를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한다. 법인회사가 곧 100%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위의 예제로 돌아가 보자.

헬스장을 공동 운영하는 A와 B는 성실히 일하면서 회사를 엄청나게 성장시켰다. 첫해보다 영업이익이 1.5 배가 된 것이다. 그러던 중 B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헬스장 지분의 50%중 절반이 25%를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를 본 A가 B에게 자신이 1억을 줄 때니 회사의 25% 지분을 주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B는 자신의 2억 중 1억을 받고 절반의 지분을 준다는 것이 너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성실히 일하면서 헬스장이 예전과 다른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 이를 지켜본 B의 친구 C는 자신이 25%의 지분을 2억에 산다고 했다. 그리고 B는 C에게 자신의 지분을 2억에 넘겼다. 헬스장의 지분은 A:B:C=50%:25%:25% 이렇게 나뉘게 되었다. 

 

위의 상황을 가정한 것은 주식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영업이익이 1.5배 늘었다면, 회사의 지분 25%도 1.5억에 살 수 도 있다. 그러나 C는 이 헬스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산 것일 수 있다.

* 내가 가진 회사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한다면 그 주식의 가격은 위와 같이 오른다.

* 내가 가진 회사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낮게 평가한다면 그 주식의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이게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가정을 해보자.

헬스장은 더더욱 잘돼서 첫해보다 수익이 10배로 늘었다

A는 헬스장의 운동기구를 전체 교환하고 싶었다. 그러나 B와 C는 운동기구들이 아직은 쓸만하다며 반대했다. 의견이 50:50이니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뜻대로 경영을 하고 싶었던 A는 C에게 25%의 지분을 3억에 사겠다고 제안했다.

C는 자신이 지분을 샀을 때보다 현재 수익이 훨씬 높기 때문에 최소한 6억은 받아야 한다고 했고, A는 고민 끝에 6억을 주고 25% 지분을 가져왔다. 헬스장의 지분은 A:B=75%:25% 가 되었다. 그 사이 C는 2억을 투자해서 6억을 벌었다. 4억의 차익이 생긴 것이다.

 

* 이것이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원리이다.

 

그리고 A는 75%의 지분이 있었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헬스장의 운동기구를 전체 교환했다. B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을수록 발언권은 높아진다.

 

경영권 싸움이라고 뉴스를 본 적 있는가?

우리가 가끔 대기업에서 경영권 분쟁한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회사의 주식지분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중요하다.

 

위 예시에서

헬스장 지분을 75프로를 가진 A의 발언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사례인 대기업에서 경영권 분쟁하는 경우를 보면 보통 경영자의 지분이 약할 때 나타난다.

이런 경우 자신의 우호 세력을 확보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자의 지분이 약한 경우,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경영자를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을 경영권 싸움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대주주(회사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가 경영자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헬스장 대주주인 A는 본인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 대주주=경영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본인이 일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 가족들과 1년 동안 여행을 다니기로 결정했다. A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성실하고 능력 있는 친구인 D에게 연봉을 제시하고 1년간 헬스장을 경영하라고 했다.

헬스장 지분의 25%를 가진 B는 자신이 경영하겠다고 D의 경영자선임을 반대했으나, 75% 지분을 가진 A의 의견이 최종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경우 헬스장은 A 75% B25%의 소유이지만, 경영자는 D이다. 대주주가 경영자가 아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이다.

우리는 D를 전문경영인이라고 부른다.

 

다음 포스팅에서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것과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것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식회사가 운영되는 상황을 위의 예시를 그대로 이어서 쉽게 파악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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