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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재무관리

코스피 코스닥 차이 상장요건 경영권 전쟁 분쟁 방어

by 쎄오K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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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는 소유와 경영 분리의 장단점과, 상장의 의미, 배당주와 성장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개념, 상장요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경영권 싸움의 의미, 이사회, 주주총회의 개념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스피 코스닥 차이 경영권 분쟁 싸움 방어 프리미엄 상장요건

앞선 예시에서 헬스장은 비상장회사였다.

 

30억의 자금을 모아 매출 100억이 넘었고, 주식발행을 통해 다시 한번 50억의 자금을 모아 매출 500억대에 이르렀다.

이제 헬스장의 지분은 A가 36.75%, B 12.25% 가 되고 나머지 51%는 300명의 사람들이 나눠 소유하고 있다. 

회사의 규모가 많이 커졌지만, A는 전국에 1000개의 지점과 해외진출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A는 헬스장을 상장회사로 만들기로 했다.


* 비상장회사는 폐쇄된 회사로, 회사의 주식을 아무나 팔 수 없는 형태이다. 

* 상장회사는 주식거래소에서 누구나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형태이다.

* 우리나라에서 상장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내고,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만 승인받아 상장할 수 있다.

* 코스피 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코스닥 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두 개로 나뉠 수 있다.

*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장요건에 차이가 있다.

 

 

* 코스피 상장 요건은 다음과 같다.  -출처: 한국거래소 공지

 

 1. 자기 자본 300억 원이상, 상장주식수 100만 주 이상

 2. 설립 후 3년 이상 된 회사

 3. 최근 매출 1000억 원이상 3년 평균 매출액 700억 or최근 매출 1000억 원이상,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 or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 최근 이익 50억 이상 or 시가총액 6000억 원이상 자기 자본 2000억 원 이상 

   (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코스닥 상장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소액주주 500명 이상, 25% 이상, 청구 후 공모 5% 이상 or 자기 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 후 공모 10% 이상,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or 공모 25% 이상, 소액주주 400명   중 하나 충족해야 함

 

 2. 1)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20억 시총 90억 or 법인세 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 자기 자본 30억 or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시총 200억+매출 100억 or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50억

   2) 시총 500억 + 매출 30억 + 최근 2 사업연도 편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or 시총 300억 +매출 100억 이상 

 

등 이하 생략...

 

* 즉 코스피 상장요건이 코스닥보다 큰 규모를 요구한다.


A는 코스닥 시장 요건에 맞춰 회사를 상장시켰고, 이에 회사는 상장회사가 되면서 엄청난 자본을 손에 얻었다.

그 자본으로 A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여 회사의 규모를 더욱더 키워나갔다.

 

이제 A의 지분 약 18%, B  6% 가 되고 나머지 76%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눠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인은 이제 수만 명이다.

 

A는 여전히 회사를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B는 무모하게 키우는 것보다 유지하기를 원했고, B는 수만 명의 주주들을 만나고 다니며  자신에게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물밑작업을 했다. 자신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 결과

주주총회에서 B의 우호세력들을 이사로 선임했고, 이사회에서는 A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경영자로 B를 선임하게 되었다.

이는 A가 대주주이긴 하지만 지분이 약해진 틈을 타 B가 다른 주주들과 합세해서 더 높은 지분을 갖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경영권싸움 : 형제의 난, 조카의 난 등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갖기 위해 싸우는 것을 일컫는다.

* 실제로 대주주가 최고경영자일 때, 최고경영자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단순히 한 문장, 두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수개월~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 위의 사례의 경우 B는 A보다 지분이 약하지만 다른 다수의 주주를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만들어 본인이 경영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 대표경영자 선해임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주주총회가 우리가 아는 지분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최고 경영자 B는 본인이 A를 물리쳤다는 도취감에 빠졌다.

평소 경영에 관심이 없었고, 그 자리에 심취되어 있었다. 

B가 회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기 개인 차량을 사고 물품을 사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결국 B의 횡령이 탄로 나며 경영권이 박탈되고 법적 조치가 가해졌고, 다시 A가 최고경영자로 추대되었다.

 

* 이것이 회사돈 횡령에 속하는 것이다.

* 회사의 돈이 대표자의 돈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만 가능하다

* 1인 법인으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회사가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회사돈과 개인돈을 구별해야 한다.

* 그래서 같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금이 더 낮다.(법인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자)


 

*  실제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수개월 수년의 시간들이 소요된다. 

조금은 과장해서, 조금은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입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

* 우리는 이러한 예로 개념만 잘 파악하도록 하자.

 

* 코스피 코스닥 개념, 상장요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경영권 싸움의 의미, 이사회, 주주총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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