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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재무관리

소유와 경영 분리 상장 비상장 배당주 성장주

by 쎄오K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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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우리는 주식회사의 개념을 예시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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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 예시로 쉽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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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배당금 뜻 배당높은 주식 상장회사 비상장 법인 이익유보 성장주 소유와경영분리 주식발행 주주총회

소유와 경영 분리가 필요한가? 

헬스장의 예시를 다시 보자.

헬스장 대주주 A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D를 1년간 계약하고 채용했다.

이때 D는 자신의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1년 뒤에도 또 재계약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열의에 찬 상태로 일을 했다. A는 경영에서 가족과 여행하면서 분기별로 D의 보고만 받았다. D는 재계약을 하기 위해 A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의 수치가 잘 나와야 했다. 이에 당장 눈앞에 있는 수익을 올려야 했다. 분명히 어떤 부분은 지금 투자하면 손해라도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보였지만, 단기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면 본인의 실적이 좋지 않게 평가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 대주주(회사의 소유주)라고 해서 경영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 전문경영인은 경영에 특화된 사람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과보다 눈앞의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이때 대주주가 전문경영인을 믿고 긴 시간을 신뢰한다면 전문경영인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즉, 소유와 경영 분리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소유자의 경영능력이 뛰어나면 소유자가 경영까지 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 경영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소유자가 경영권을 넘기고 장기적 안목만 제시하는 것도 좋다.

 

 

그럼 회사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헬스장으로 돌아가자.

대주주 A는 1년간 쉬고 있으니 수입이 없을까? 

헬스장은 전문경영인 D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었고 1년간 각종 비용(전문경영인 D의 급여도) 빼고 20억의 순수익이 있었다. 

대주주 A와 B는 20억을 75:25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유보할 것인지 논의를 했다.

이익금을 사내 유보한다는 것은 회사의 이름으로 자금을 남겨두어 추후 공격적인 투자 기회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20억 중 10억은 사내유보금으로 두고 10억은 A가 75% 비율대로 7억 5천, B가 25% 2억 5천 씩 분배되었다.

이때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주주배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배당주'라고 들어보았는가?

이 이익금을 꾸준히 그리고 꽤 많이 분배해 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배당주라고 말한다.

이 이익금을 많이 분배하지 않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재투자하는 경우 그 회사 주식을 '성장주'라고 표현한다.

 

보통 '배당주'라고 불리는 회사들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꾸준한 수입을 올리는 회사인 경우가 많다. 식품회사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성장주'는 보통 어떤 한 분야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서 앞으로 그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IT회사, 전자상거래회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럼 배당을 무조건 많이 해야 좋은 주식일까?

아니다. 회사의 이익을 전부 배분할 경우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사의 자금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 배당을 안 하는 것이 좋은 주식일까?

아니다. 무작정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두는 경우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배당주와 성장주 두 개의 장점을 섞어보면 '배당성장주'가 된다. 적당히 배당도 하면서 적당히 회사 유보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주식의 성장도 이루어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주식이다. 

 

* 따라서 배당을 적당히 하면서 회사가 성장성(배당성장주)이 있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의 시세차이로 이득을 볼 수 있고, 배당금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헬스장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헬스장에서 개발한 운동기구와 건강보조식품의 판매 덕에 이제 동네를 벗어나 광역시 내에서는 알만한 규모의 회사로 거듭났다. 

 

대주주 A는 내친김에 우리나라 전체가 알만한 회사로 만들고 싶었다. 

현재 지역을 벗어나 서울, 강원도, 경기도 등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지점을 내고 싶었으나 사내 유보금 5억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A와 B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팔기로 결정했다. 이때 시장으로 나온 주식은 전문경영인 D, 그 외 99명의 투자금액만큼 배분해서 갖게 되었다. 99명의 투자금액만큼 헬스장(법인)은 자금이 생긴 것이다. A와 B의 지분율이 52.5%:17.5% 나머지 30%의 지분은 99명이 소유한다.

A는 여전히 대주주이며, 본인의 의사가 회사의 52.5%를 반영할 수 있다. 거기에 주식을 발행해서 헬스장의 자금은 약 30억이 모였다. 

A는 30억으로 서울, 강원도, 경기도 한꺼번에 3곳에 지점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헬스장의 1년 매출은 100억이 넘었다.

A는 또다시 욕심이 났다. 이제 각 시도에 50개의 지점은 더 세우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주식을 발행하고자 했다. 이번에는 한정된 사람들만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고팔 수 있는 형태로 발행하여 자금을 더욱 끌어모으려 한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본 회사를 "상장"시킨다는 의미이다.

 

 

*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회사의 자금을 모은다는 것이다. 

* 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 상장회사로 나뉜다. 

* 초기의 헬스장은 비상장-누구라도 사고팔 수 없는 형태였다. 

* 상장 승인받고 누구라도 주식차트를 보며 사고팔 수 있는 형태가 상장회사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헬스장 예시로 소유와 경영,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장단점, 이익유보금=사내유보금=이익잉여=자본잉여, 법인,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주식거래의 의미, 배당주, 성장주 등의 용어와 개념을 알아보았다.

 

예시를 통해 대략적인 개념을 알아본 뒤 개념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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