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는 ISA 계좌가 무엇인지, ISA 가입조건, ISA 계좌 활용법,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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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IRP 란?
irp 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로 개인퇴직연금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 퇴직 계좌에 적립해 두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IRA 라는 퇴직계좌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퇴직할때 잠깐 이 계좌에 넣어두는 용도로 밖에 사용되지 않아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 되자 보안하여 나온것이 IRP이다.
ir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 연금 제도를 이해해야한다.
퇴직 연금은 DB 확정 급여형, DC 확정 기여형, 개인형 irp 로 구별되는데,
DB 확정급여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퇴직금이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 연수로 계산된다.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시 한꺼번에 주는 것이며, 그 동안은 회사가 퇴직금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근로자에게는 확정된 퇴직금을 준다. 운용을 회사가 하므로 수익과 손해는 회사가 책임진다.
DC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연봉에 1/12를 근로자의 계좌에 지급하고 이 계좌를 근로자가 알아서 운용한다.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이라 입금된 퇴직금의 원금에 수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보통 연봉이 많이 오르는 구조라면 DB 형이 유리하고, 이직을 자주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이 많이 차이 나는 구조이거나 연봉이 많이 오르지 않는 구조라면 DC 형으로 수익을 얻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모든 회사가 DB DC 형으로 선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부터는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따라야한다고는 하나 현재 기준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IRP 계좌는 한 회사를 퇴직할때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있어야하는 계좌(DB나 DC 형의 퇴직금을 받는경우)다. 보통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에 세금이 붙게 되는데, irp 계좌로 받아서 세금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세액액이연효과를 볼 수 있다.
IRP 계좌는 그 계좌에 자율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1200만원 까지).
IRP 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IRP 계좌는 세액이연효과가 있다. 보통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irp 계좌로 받고 이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단 irp에서 인출하는 경우는 세금을 낸다. 어떻게 하면 세액이연효과를 본다는 의미일까?
irp 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적은 세금은 낸다. 연금수령 수령나이, 총 수령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참고하자. (55세이상~70세미만 연금소득세율 5.5% ,70세이상~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퇴직금으로 받은 것 제외하고 직접 납입하는 금액은?
우리는 irp 계좌에 연간 12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irp합산)
납입금액의 13.2%~ 16.5% 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공제를 받고, 연소득이 5500만원이 초과되면 13.2%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 계좌에 900만원 이상 납입을 했다면 (세액공제 총 900만원까지) 900만원 * 16.5% = 1485000원 의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소득 5500만원 초과자의 경우는 900만원 *13.2% = 1188000원 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금을 안내도 되게끔 도와주는 irp.
단점은?
1. 중도 해지할 경우 받은 세금혜택을 토해내야한다.
2. 세금 혜택을 위해서는 55세 전까지 수령이 불가능 하므로, 단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3. 55세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세금을 이연 시켰던 것일 뿐 안내지는 않는다.)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 수령 형태여야만 세금이 낮게 책정된다.
4. 그러나 연금또한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이 넘는경우, 분리과세가 되거나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한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IRP의 최대 단점은 55세 전까지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중도해지시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는 부분이다. irp 계좌에 있는 돈은 그래서 젊을수록 비유동자금이 된다. 55세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많이 넣어도 좋을 것같다.
필자의 경우는 20대부터 재테크를 해왔고 그때 irp를 개설해두었으나, 사실 여기에 납입한 금액이 많지 않다. 이것은 개인의 차이이나 필자는 사업을 하기에 자금의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rp 계좌는 정말 이 돈 없어도 된다는 금액만 가끔 납입한다.
55세 이후 수령시에도 세금이 똑같이 있고, 연금수령에 대한 세금이 또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필자의 뇌피셜에 의하면 연금이 1년에 1200만원 이상을 되지 않을까..) 필자의 기준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다만, irp의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나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 의 경우는 중도해지가능하다. 특히 무주택자인 사회 초년생이라면 irp의 한도를 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고, 주택을 구매할때는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따라서,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irp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른 투자들과 달리 퇴직연금은 정말 극명하게 호불호가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자금이 중요한 사람은 비추이지만, 세액공제혜택과 노후 연금을 계산하여 잘 맞게 설정한다면 추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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