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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장점 단점, 활용도(필수 가입 기간,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SA 란?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2016년에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여야하며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전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하다.
ISA 는 전 은행과 증권사 중에서 가입가능하고, 개인당 딱 하나의 개좌만 만들수 있다.
ISA 계좌의 특징
이 계좌의 특징을 알아보자.
* ISA 계좌의 한도
ISA의 계좌는 절세 상품이므로 한도가 있다.
1년에 2000만원 한도로 설정 되어있고, 매년 2000만원 한도가 늘어나서 총 한도 1억 까지 납입 가능하다.
그러므로 ISA 계좌를 당장 활용하지 않더라도 개설만 해두면 나중에 필요할때 많은 한도를 쓸 수 있으니, 일단 개설해놓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 ISA 계좌 의무 유지 기간
ISA 계좌 절세 상품으로 3년간 의무 납입 기간이다.
* ISA 가입 기준
: ISA 에 가입할 때 소득기준에 의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진다. 서민형은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과세 400만원 까지 가능하다. 농어민의 경우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400만원 까지 가능하다. 위 해당사항이 없다면 일반형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다.
* ISA의 비과세 한도를 넘는 경우는?
위의 비과세 한도를 넘는 경우 9.9% 의 분리과세가 된다.
보통 배당금이나 이자소득 같은 경우 15.4%로 분리과세가 되는 데, 9.9%라면 5.5%나 절세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일반형으로 가입한 투자자가 ISA 계좌에서 금융 소득이 500만 원 발생했다면, 500만원 중 200만원은 완전 비과세, 나머지 300만원 * 9.9% = 297000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일반 계좌에서 500만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 고려하지않고) 5000000*15.4% = 77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약 50만원의 절세를 할 수 있다.
* ISA의 입출금
3년간 유지해야한다는 것은 원금에 한해서이다. 즉 내가 ISA 계좌에 2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게 2500만원이 되었을때, 수익금 500만원은 인출 불가!
원금 20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인출하면 원금이 선출된다. 2000-500
(한도는 그대로)
* ISA 단점?
ISA 의 경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은 확실하다.
딱 하나의 단점으로 생각되는것은 해외주식에 직접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해외 ETF 로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 ISA 장점?
먼저 비과세 혜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중, 국내 주식 양도세
현재는 주식보유금이 100억이상인 자산가에게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투자자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법이 논의 되었다. 2023년 부터 양도소득 500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투자자들의 반발로 연기된 상태다.
만약 국내주식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면 ISA는 주식 배당금 뿐만아니라 시세차익의 비과세를 위해서도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자.
* ISA 의 종류
ISA계좌는 세가지가 있다. 일임형과 신탁현, 중개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여 알아서 하는 것은 중개형이다. 중개형의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고 자산을 운용하는데에 있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개형만 유일하게 주식투자가 직접 가능하다.
신탁형의 경우 은행에서 드는 경우가 많으며 펀드나 ETF, 그리고 예금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임형은 말 그대로 금융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수수료는 다른 것에 비해 높은편이다.
* 필자의 선택
필자의 경우는 ISA 는 중개형으로 운영중이다.
그리고 이 ISA 로는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아닌 배당을 목적으로만 운영중이다.
주식의 시세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현재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국내주식 양도세가 시행된다면, 이 계좌에서도 수익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필자의 경우는 3년간 유지해야하는 이 계좌가 (예전에는 5년 유지해야했던것으로 알고있다.) 연금저축 irp 등의 계좌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나중에 irp 도 다뤄보겠지만 irp 의 경우는 세금혜택을 위한 것이긴 하더라도 수령은 55세 이후에 할 수 있으며 그전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할 경우 받은 세금혜택을 토해내야한다. 이는 계산상 일반 계좌에서 세금혜택을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세금을 더내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3년 정도는 묵혀둘만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원금 출금 가능 but 납입한도는 변하지않음, 수익실현한 금액은 출금불가,세금 불이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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